■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이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른 경우의 수를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당이 오는 11일에 소집한 전국위에 대해서 소집금지 그리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어떤 게 쟁점인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먼저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둔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양 가처분 사건이 별개로 접수됐지만 법원은 쟁점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어제 심문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골자는 실질적인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 진행은 후보 지위는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 관련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요하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고 각종 소집 절차도 적법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신문 과정에서 오늘 오전 11시까지 양측이 추가로 제출과 의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명시하였고 오늘 내로 결정을 내보겠다고 공언해 둔 상황입니다.
법원이 단일화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인데요. 양측 주장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측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라는 입장이고, 김 후보 측은 강제적인 단일화로 자신을 후보에서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일단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자율성을 크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법원은 그 판단을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정당법 등 상위 규범을 위배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크게 저해된 경우에는 직접 개입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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